홍 의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대법원 선고를 보니 참 어이가 없다"며 "다스 회사는 가족회사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은 자기 회사라고 주장했고, 이 전 대통령도 형의 회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그 회사를 이 전 대통령의 회사라고 단정 짓고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10월 전술핵 재배치 문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석환 변호사의 초청으로 식사를 했는데, 삼성으로부터 받았다는 그 달러가 다스 소송의 댓가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며 "김 변호사는 그 때 '그 돈은 2007년부터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삼성 소송 자문을 맡아 했는데 미국 내 특허 분쟁과 반덤핑 관세 문제를 전담해 온 댓가로 받은 변호 비용이지 다스 소송의 댓가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특정범죄 가중추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만원을 선고한 상고심을 확정했다.
[박완준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