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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청래,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에 "꼼수는 안 통해...어쨌든 건강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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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출처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을 두고 "꼼수는 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가 징역 살아봐서 아는데 감옥에서는 (형이) 추가되는 것과 재수감이 제일 힘들고 괴롭다"며 29일 이같이 전했다.

이어 "고령에 인간적으로 안됐지만 법 평등 앞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어쩌겠는가 건강하시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다스는 이 전 대통령 소유가 맞다"며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법원의 구속집행 정지 결정으로 석방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옥살이를 하게 됐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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