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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2020 미국 대선

투표규칙 소송만 300건… 법정 선거전도 후끈 [2020 美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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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표 인정 기준일 규칙

연방대법원 상반된 결정

보수파 대법관 ‘배럿’ 합류

득표수 소송전 공화 유리

세계일보

사전투표하며 사진찍는 미 유권자. AFP연합뉴스


미국 대선을 나흘 앞둔 28일(현지시간) ‘투표 규칙’과 관련한 소송이 44개주에서 300여건에 달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민주당은 소송을 통해 “투표를 더 쉽게” 만들려 하고, 공화당은 “투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우편투표 회신 기한과 관련해 주요 경합주에서 제기된 소송을 놓고 상반된 결정을 내린 것도 투표 규칙을 둘러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26일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의 우편투표 유효기한 연장은 불허하면서 이날 펜실베이니아(〃20명)와 노스캐롤라이나(〃15명)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은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들 경합주의 우편투표 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하면서 양당과 지지자들은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미 언론은 “위스콘신주의 경우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허용해달라는 민주당 주장을 연방 지방법원이 허용한 것을 연방 항소법원이 저지했고, 연방 대법원이 5대 3으로 지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는 주 대법원이 ‘우편투표 기한 연장’을 허용한 것을 공화당이 저지해달라고 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이 4대 4로 거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방법원은 선거에 임박해 규정 수정 등 주별 선거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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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수성향인 에이미 코니 배럿 연방대법관의 합류로 대법원의 진보 대 보수 지형도가 3대 6으로 기울어지면서 대선 관련 소송의 최종 판단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배럿 대법관은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와 관련된 공화당의 두 번째 소송에는 ‘심리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빚어질 소송에서는 충분히 보수 목소리가 더해질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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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릴랜드주 헤이거주스타운에 있는 워싱턴 카운티 투표소에거 조기 투표 첫날을 맞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아침부터 유권자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헤이거스타운=AP연합뉴스


이밖에 텍사스주(〃38명) 대법원은 카운티당 우편투표함을 하나씩으로 제한한 공화당 소속 주지사의 결정을 인용했는데, 휴스턴을 포함한 해리스카운티의 경우 주민이 470만명에 달해 불합리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시간주(〃16명)에서는 법원이 ‘투표소에서의 총기 소유’를 허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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