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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대법원,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다음 달 2일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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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했습니다. 다스의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또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고 반발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작년 4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6개월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삿돈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전달한 10만 달러 등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서 246억 원 횡령과 85억 원 뇌물 혐의가 인정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에서는 뇌물과 횡령 액수가 늘어 형량이 2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어제(29일)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져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 기대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 사건도 기각해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낸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형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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