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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이웃女 폭행한 남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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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4분간 때리고 발로 밟아…죄질 불량”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들려오는 소음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웃 여성을 30여분간 폭행한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지난 22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5시50분쯤 서울 광진구 소재 B씨의 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가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의 사무실 인근에서 섀시를 자르는 듯한 소음이 들려 화가 난다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때리면서 “사람 무시하지 마라”며 “내가 우습냐. 남자가 우습냐”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일로 B씨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 34분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고,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지속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증상의 악화 또는 후유증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관련 동종 범행으로 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1회의 전력이 있다”며 “누범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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