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에 따라 경호 행사장에서 어떠한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해 무기를 휴대하고 임무를 수행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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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했던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장에 권총 등으로 무장한 청와대 경호원들이 다수 배치됐다며 "청와대 경호처가 야당 원내대표에 대한 전례 없는 신체수색으로 논란이 발생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 무장 경호원까지 투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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