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자 일각의 ‘성탄절 특사’ 기대감 일축
법원 상대로 ‘재심’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
30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귀가를 위해 승용차에 탄 모습. 뉴시스 |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형 확정’으로 사면 대상자가 될 요건을 갖추면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성탄절 특사(특별사면)’ 기대감이 흘러나왔지만 정작 본인은 특사 운운에 역정을 내며 “무죄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한 가운데 무죄를 받으려면 결국 ‘재심’밖에는 달리 길이 없어 이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측근 법률가 등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전날(29일) 자신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 직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은 측근들에게 “내 개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어쩔 수 없지 않으냐. 꿋꿋이 버텨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 일부는 사면 가능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채 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법률상 사면 대상이 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하는데 이 요건을 충족한 셈이다. 측근 일부가 성탄절(12월 25일)이 다가오는 점을 들어 특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전부터 사면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안 될 것”이란 입장이 확고했다고 한다. 그는 조심스럽게 특사를 거론한 측근들한테 역정을 내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지, 그런 식의 기대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30일 진료를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
국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뒤집을 방법은 없다. 사법부가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로, 또는 헌법을 위반한 법률 해석으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재판 결과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 입장이나 이 전 대통령 사건의 경우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
결국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길이 유일해 보인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 또한 재심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시국사건 등 이른바 ‘과거사 사건’이나 수사기관 등의 증거 왜곡·조작이 드러난 살인사건 등을 제외하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질 확률은 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건 기록을 안 봐서 유·무죄를 속단하긴 어렵지만 법원이 밝힌 판결 사유만 놓고 보면 재심 청구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인이 연루된 뇌물수수 등 사건에서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도 거의 없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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