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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조국, 이명박 판결에 "정봉주 BBK 폭로, 유죄 옳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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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오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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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것과 관련,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에 연루됐다고 폭로해 실형을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명박은 주가조작 공범이고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해 유죄판결을 받고 수형생활을 한 정봉주 전 의원을 떠올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BBK 수사검사에 대한 정 의원의 비판 발언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다룬 민사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검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으나 형사판결에서는 유죄가 선고됐다”며 “그리하여 당시 나는 이 유죄판결에 대한 비판 논문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밀한 사실관계를 떠나 ‘정봉주 유죄판결은 옳았는가?”라고 다시 묻고 싶다“며 ”이는 정봉주 개인에 대한 호오의 문제와 별도로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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