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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이재명 지사 대법원 판결

이재명, “수원·남양주시, 특조금 배분 대상 제외 입장 ‘재고(再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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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더욱 강력하게 30배 정도는 돼야”
헤럴드경제

이재명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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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0일 경기도 북부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다양할 질의에 대해 진솔하게 그리고 거침없는 답변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에게는 대선 선호도 1~2위를 달리는 유력주자라는 위상에 걸맞게 도정(道政) 뿐만아니라 국정(國政) 과제 관련 질의가 잇달았다.

법무부가 증권 분야 등에 도입돼 시행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현재 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재계 및 언론단체의 입장이 현격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는 “고의로 또는 누구누구를 음해할 목적으로 손해를 끼쳤다면 3배가 아니라 30배 정도로 강력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맞다. 다시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라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언론의 경우 단순한 오보와 고의적 가짜 뉴스는 확연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남양주시(시장 조광한)가 지난 7월 경기도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서는 더욱 단호했다.

이 지사는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남양주시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대상에서 제외’ 입장에는 추호도 재고(再考)의 여지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31개 시·군 단체장들을 모두 대화방에 초청해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만 지급해야한다’고 분명히 못박았는 데 수원시와 남양주시는 마음대로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제외 명분을 댔다.

그러면서 “밥을 사먹어야 지원금을 준다고 했는데 막걸리를 사마시고 술값 달라는 거나 뭐가 다르냐”면서 “‘나는 막걸리가 밥이다’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지사는 1시간40분여간 진행된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및 기본 대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도 자신의 소신을 분명히 밝혔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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