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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죽어가는 딸 방치하고 술집 간 英 어머니…딸은 소파에서 숨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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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재판부, 어머니에 3년 6개월 실형 선고

뇌 손상 병력 고려…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아시아경제

아픈 딸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은 영국인 어머니 샤론 골디 씨와 딸 로빈 골디. / 사진=B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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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영국의 한 어머니가 딸을 의료기관에 보내지 않고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국 법원은 이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영 매체 'BBC'에 따르면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주 법원은 29일(현지시간) 아동 및 청소년법에 따른 고의적 학대 혐의,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샤론 골디 씨의 재판에서 골디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골디 씨의 뇌 손상 병력을 고려,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샤론은 오랫동안 상당히 잔혹한 행동을 보였다"며 "장기간 딸을 끔찍하게 무시하고 방치했다. 음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었지만, 대마초와 술을 사는 데만 썼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골디 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딸 로빈을 고의적으로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를 받았다. 골디 씨는 딸에게 음식, 옷, 난방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고, 폭행을 했으며, 딸에게 대마초를 피우게 하거나 술을 마시게 하기도 했다.


또 고양이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는 등 비위생적인 생활환경에 로빈을 방치했다.


건강이 악화한 로빈은 2018년 7월24일 갑자기 몸 전체가 떨리고 피부가 창백해졌다. 로빈은 어머니에게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호소했지만, 샤론은 딸의 요청을 거절했다.


로빈은 살기 위해 이웃집에 달려가 "구급차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샤론이 이를 방해하고 로빈을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샤론은 로빈에게 진통제만 준 채 술집으로 놀러 갔고, 결국 로빈은 집 안 소파에 누운 채 숨을 거뒀다.


부검 결과 로빈의 사인은 복막염이었다. 또 십이지장에는 천공이 있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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