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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또 당근마켓 '장애인 팝니다'…작성자는 "나 촉법, 콩밥 못먹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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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판매’ 글 올라와

A씨 “콩밥 먹어야” 항의, 당근마켓에 신고

게시자 “미성년자여서 처벌 안 돼” 조롱

당근마켓 “문제 글 즉시 삭제, 수사 협조”

중앙일보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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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건을 보고 너무 열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비슷한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30일 ‘장애인 팝니다’라는 '당근마켓' 게시글을 최초 신고한 전북 군산의 A씨는 3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단순히 (장애인 판매) 글을 삭제하는 것보다 그 학생(게시자)이 나중에도 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쁜 행동이니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항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50분쯤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군산의 한 면 단위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격은 '0원'이고,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첨부됐다.

게시물을 보고 화가 난 A씨는 즉시 채팅방을 통해 글 게시자에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스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글 게시자는 "니(네) 애미(어미) 팔아줄까?" 같은 욕설로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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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을 본 A씨가 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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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을 본 A씨가 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중앙일보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을 본 A씨가 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A씨가 "물건 파는 곳에서 사람을 팔아?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하자, 게시자는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소년)ㅋㅋㅋㅋ 생일 안 지남"이라고 대꾸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게시자는 이어 "너희 아빠 이건희 회장(?) 너 이름 뭐냐. 어디 사냐. 다이(맞짱) 뜰래?"라며 A씨를 협박했다. 게시물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는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 장애인 세끼(새끼)"라고 조롱했다.

A씨가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자 당근마켓 측은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당근마켓 측은 A씨에게 "당근마켓 앱에서 불쾌한 글을 보신 것 같아 죄송하다.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신고 전에 문의로 채팅 내에서 온갖 욕을 먹었다고 해 채팅방을 면밀히 살펴봤고 욕설이 확인돼 해당 사용자는 즉시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

당근마켓 측이 A씨에게 보낸 사과문. 사진 A씨


당근마켓 측은 "필요하시다면 경찰 신고를 진행해 주셔도 된다. 당근마켓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당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사진에 나오는 학생이 이번 일 말고도 피해를 더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게시자를) 알 방법이 없어 당근마켓 측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협조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의 한 미혼모가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에서도 "아이를 판다"는 게시물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문제가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여중생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 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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