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판매’ 글 올라와
A씨 “콩밥 먹어야” 항의, 당근마켓에 신고
게시자 “미성년자여서 처벌 안 돼” 조롱
당근마켓 “문제 글 즉시 삭제, 수사 협조”
″장애인 팝니다″ 당근마켓 게시물. 사진 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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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제주에서 일어난 신생아 사건을 보고 너무 열 받았는데 제가 사는 곳에서 비슷한 글이 올라온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30일 ‘장애인 팝니다’라는 '당근마켓' 게시글을 최초 신고한 전북 군산의 A씨는 3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단순히 (장애인 판매) 글을 삭제하는 것보다 그 학생(게시자)이 나중에도 또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 나쁜 행동이니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해 항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4시50분쯤 중고 물품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군산의 한 면 단위 주소로 '장애인 팝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가격은 '0원'이고, 10대 남학생으로 추정되는 사진도 첨부됐다.
게시물을 보고 화가 난 A씨는 즉시 채팅방을 통해 글 게시자에게 "어디서 할 짓이 없어서. 진짜 한심스럽다"고 항의했다. 이에 글 게시자는 "니(네) 애미(어미) 팔아줄까?" 같은 욕설로 맞받았다.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을 본 A씨가 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을 본 A씨가 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
지난 30일 당근마켓에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 게시물을 본 A씨가 글 게시자에게 항의하며 채팅방에서 주고받은 대화 일부. 사진 A씨 |
A씨가 "물건 파는 곳에서 사람을 팔아? 콩밥 먹어봐야 정신 차리지"라고 하자, 게시자는 "미자(미성년자)여서 콩밥 못 먹음. 촉법(소년)ㅋㅋㅋㅋ 생일 안 지남"이라고 대꾸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을 받지 않는다.
게시자는 이어 "너희 아빠 이건희 회장(?) 너 이름 뭐냐. 어디 사냐. 다이(맞짱) 뜰래?"라며 A씨를 협박했다. 게시물에 올린 사진에 대해서는 "내 친구 얼굴임ㅋㅋㅋ 장애인 세끼(새끼)"라고 조롱했다.
A씨가 해당 게시물을 문제 삼자 당근마켓 측은 바로 게시물을 삭제했다. 당근마켓 측은 A씨에게 "당근마켓 앱에서 불쾌한 글을 보신 것 같아 죄송하다. 해당 글은 즉시 삭제 처리됐다. 너른 양해 부탁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신고 전에 문의로 채팅 내에서 온갖 욕을 먹었다고 해 채팅방을 면밀히 살펴봤고 욕설이 확인돼 해당 사용자는 즉시 욕설 항목으로 제재 처리 완료했다"고 전했다.
당근마켓 측이 A씨에게 보낸 사과문. 사진 A씨 |
당근마켓 측은 "필요하시다면 경찰 신고를 진행해 주셔도 된다. 당근마켓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올 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해당 글들이 게시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사진에 나오는 학생이 이번 일 말고도 피해를 더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은데 (게시자를) 알 방법이 없어 당근마켓 측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협조해 줄 수 있냐'고 문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6일 제주의 한 미혼모가 당근마켓에 "36주 된 아이를 2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지난 27일 경기도 수원에서도 "아이를 판다"는 게시물이 당근마켓에 올라와 문제가 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여중생이 고등학생 언니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얼굴을 찍어 장난 삼아 올린 것으로 확인돼 해프닝으로 끝났다.
군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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