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전 대통령이 해당 혐의 징역 17년형 확정으로 이날 재수감을 앞둔 가운데 조 전 장관은 “2008년 특검팀의 MB 무혐의 결정―한시적 비상설 특검의 한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초 의혹 제기 당시 사건이 무마된 과정을 짚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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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2007년 검찰에 이어 2008년 특검팀에 의해서도 무혐의 처리된다”며 “MB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특검팀이 꾸려진다. 판사 출신 정호영 특별검사 지휘 하에 조재빈, 윤석열, 유상범, 신봉수 등 10명의 ‘에이스 검사’들이 파견되어 일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러나 특검팀은 MB 대통령 취임 직전 2008년 2월 21일, ‘MB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발표하며 무혐의 처리한다. 특검팀은 다스 경리직원의 120억원 횡령사실을 확인하였지만, 회사 자체에 대한 수사는 하지 못했다·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당선인과 한정식집에서 꼬리곰탕을 먹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마쳤다(이로 인하여 그는 “꼬리곰탕 특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며 당시 검사들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또 파견 검사들이 MB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상인 특검보는 특검 해산 후 MB 소유 영포 빌딩에 법률사무소를 차렸고, 2009년 한나라당 추천으로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파견 검사들은 MB 정부 시절 모두 승승장구하였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특검 활동의 물리적·시간적 한계와 대통령 당선자 눈치를 보던 구성원들의 의지가 겹쳐 특검팀은 MB 수사에 실패했다. 한시적 특검의 한계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파견검사에게 수사를 의존해야 하는 특검의 한계였다. 상설적 조직과 자체 수사인력을 갖춘 공수처가 있었다면 달랐을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필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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