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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전 대통령, 동부구치소 이송…251일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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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횡령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치고 검찰이 제공하는 차를 타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지난 2월 25일 서울고법의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에 재수감되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 법조타운에 위치한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던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고려해 앞선 수감 때처럼 동부구치소 12층의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12층은 독거실과 혼거실 섞여 있는데, 교정 당국은 다른 수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독거실은 화장실을 포함해 13.07㎡(3.95평)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의 독거실(10.08㎡·3.04평)보다 약간 크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거울, 이불·매트리스 등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청소용품 등이 비치된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 형을 확정받았지만 앞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형기를 모두 채운다면 95세인 2036년에 석방된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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