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나이트포커스] 이명박 재수감...'다스 실소유주 논란' 종지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오늘 재수감됐습니다. 자택을 나서면서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근]
그렇습니다. 자택을 나서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마도 구치소에 도착해서 진실은 밝혀진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훈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메시지가 본인에게 정말 본인이 직접 한 것인지, 본인의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 됐든 사과부터 했어야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짜 전임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그런, 구속이 아니라 이제는 형을 집행을 다시 해서 지금 17년의 형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쳤다면 그것은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유감이고 정말 사과를 한다. 그건 나의 어떤 죄를 받아들인다는 측면이 아니라 죄가 있건 없건 간에 기본적으로 사과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또다시 진실 운운한 부분은 저는 전임 대통령의 품격이 의심이 되고요. 한말씀만 더 드리면 사실 이명박 대통령 케이스는 전임 대통령의 재판에서 구속되는 다른 세 사람과 다른 케이스다. 이 케이스는 완전히 대통령직을 사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그런 혐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이 전 대통령이 형량 17년을 꽉 채운다면 만기 출소할 시에는 95세입니다. 그렇지만 벌써 지금부터는 사면 조건이 채워졌다라고 하면서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것도 시기적으로 너무 이른 것 아닙니까?

[최진봉]
이르죠. 재판이 끝나고 최종심이 끝나서 다시 수감이 되잖아요. 수감되자마자 사면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르고요. 무슨 사면이 그러면 대통령들이 무슨 전직 대통령들이 문제가 있어서 들어가면 풀어줘야 되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사면을 하려면 전제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면 조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 첫 번째, 최종 결정이 끝났으니까 사면조건이 충족된다. 그건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 중의. 다른 조건 중의 하나는 하나는 이종근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사과를 안 해요. 본인이 죄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까지 가서 3심을 통해서 결정이 됐고 그러면 최소한 국민 앞에 미안하다는 사과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사면을 해 주는 거지 사면이라는 게 뭡니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한테 뉘우치고 있는 부분을 참작해서 일정 부분 사면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과도 하나도 하지 않는 이런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주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의 조건을 취임하시면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건 부패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개인 비리예요, 개인 비리. 개인이 갖고 있는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회사를 통해서 개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그런 부패행위 아닙니까? 이런 행위에 대해서 사면을 해 주면 사면권이 너무 남용된다고 저는 봅니다. 정말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사면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죠. 정치적 행위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차명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또 횡령도 하는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사과도 하지 않는데 사면을 하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사면 조건이 다 충족됐다고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유죄 판결, 그리고 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결을 언급하면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 두 판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와 김학의 전 차관 동영상에 면죄부를 줬던 대한민국 검찰에 대한 유죄판결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뻔히 아는 거짓말을 덮어준 정치적 편향수사였고 제 식구 감싸기 수사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 검찰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종근]
만약에, 저는 논리가 조금 상충되는데 만약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면 검찰개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또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데 지금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찰이 누구입니까?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이 정부로부터, 정부가 아니죠. 민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던 한동훈 라인이라든지. 라인이라는 표현은 잘못됐습니다. 당시에 함께 수사를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를 제대로 수사를 해서, 그전에는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치면. 기소를 하고 지금 이 결과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거나 반대하고 있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는데 비판하는 대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만큼은, 이명박 대통령 사건을 두고 검찰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것이죠.

[앵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과 검찰개혁을 연계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최진봉]
아니, 왜 앞뒤가 안 맞습니까? 저는 앞뒤가 잘 맞는다고 봅니다. 왜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후보 시절부터 이 문제가 논란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 박근혜 후보하고 이명박 후보가 경선을 했지 않습니까? 경선 과정부터 고발이 들어가서 후보 시절에도 조사를 한번 했어요. 그때 조사를 하면서 증거가 불명확하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명박 그 당시 후보죠. 후보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무혐의처리 내렸죠. 거기서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선거하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후보가 돼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그 당시에 여당의 후보가 됐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 선거 바로 들어가기 전에 특검이 생깁니다. 특검에서 BBK 관련 특검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를 어떻게 내놨습니까? 무혐의입니다, 또. 그러면 검찰이 왜 두 번이나 대대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혐의를 왜 처분했습니까? 이게 검찰이 부패했다는 정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데 그 증거에 대해서 하나도 인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고 나서 그냥 무혐의로 풀어줬었습니다. 다시 수사해서 지금 이제 실형을 받고 지금 구속 중인데 이런 행태를 봤을 때 저는 지금의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두 사건만 보면 검찰개혁이 왜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 정치검찰들이 본인들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다고 하면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거죠.

[앵커]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 또다시 논을 하자면 1시간도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YTN 이벤트 참여하고 아이패드, 에어팟 받아 가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