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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251일 만에 다시 구치소로 “구속할 순 있어도 진실은 못 가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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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성명 없이 측근에 심경 밝혀

서울동부구치소 13㎡ 독방 배정

중앙일보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가운데)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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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 확정판결을 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2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월 25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후 251일 만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횡령,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 법정 구속 등 법원의 결정에 따라 몇 차례 구치소를 오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47분쯤 차량 편으로 서울 논현동 자택을 떠나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그는 중앙지검에서 신원 확인 및 형 집행 고지 등 절차를 거친 뒤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입소 후 신상 기록카드 작성 및 신체검사·소지품 영치 등 절차를 거친 뒤 화장실을 포함해 13.1㎡(4평가량) 규모인 독방에 수감됐다. 방 안에는 텔레비전과 거울, 침구류 및 책상, 청소용품 등이 있고 전담 교도관도 배정됐다. 입소 후 첫 끼니인 이날 저녁 식사는 두부버섯국과 꽁치(캔)김치조림, 오복지무침, 깍두기였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자택에서 가깝고 교도소보다 거주 형편이 나은 구치소에서 남은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약 1년간 구치소에 수감됐기 때문에 남은 형기는 16년가량이다. 사면 또는 가석방되지 않으면 95세가 되는 2036년 출소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다. 다만 수감 전 측근 인사들에게 “수형생활을 잘하고 올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를 구속할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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