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월부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의 상고 이유 등에 대한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은 현재 법리 검토 중으로 아직 추가로 확정된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감경된 결과다.
검찰은 일부 직권남용 혐의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재상고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전직 대통령에게 중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돼 4년째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9일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받아 전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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