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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머그샷 찍고 과거 수감됐던 '4평 독거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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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이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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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창 밖으로 지지자들을 바라보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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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지 8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그는 과거에 수감됐던 독거실에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치소에 이동하기 전 자택에서 측근들을 만나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전했다.


자택 앞 취재진·유튜버들로 인산인해…MB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측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지난 1일 정오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에는 친이계 의원들이 모였다. 권성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이은재 전 의원, 정병국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까지 이 전 대통령을 찾았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로부터 '잘 다녀오시라'는 인사를 받고 "너무 걱정 마라. 수형생활 잘 하고 오겠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과 장 의원은 취재진들에게 "이 전 대통령이 '나는 괜찮다. 걱정 말라'며 '나라가 많이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10여명의 진보·보수 유튜버들과 취재진으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경찰벽을 사이에 두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 한 진보 유튜버가 "이명박은 대국민 사과해라 부끄럽지도 않나"고 외치자 보수 유튜버는 "이명박때가 살기가 더 좋았다"며 응수했다. 한 유튜버는 '축 이명박 구속'이라고 적힌 축하 화환을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오후 1시46분쯤 준비된 검은색 차량을 타고 자택을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이 태운 차량이 모습을 보이자 취재진과 유튜버들이 뒤엉켜 자택 앞은 아수라장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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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이기범 기자 lee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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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서 신원확인 뒤 동부구치소 이송…과거 머물렀던 독거실 배정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신원 확인·형집행 고지 등 10여분 간 절차를 거친 뒤 검찰 측 차량을 탑승한 채로 청사를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을 태운 검찰 차량은 오후 2시40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동부구치소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일명 머그샷) 촬영 등 일반 재소자와 동일한 입감 절차를 받는다. 그는 독거실을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 예우·경호 및 다른 수감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그를 독방에 배정한 바 있다. 또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에 따르면 전담 교도관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독거실은 동부구치소 12층으로, 거실면적 10.13㎡(3.06평) 규모다. 2.94㎡(0.89평) 크기 화장실을 더하면 총 규모는 4평 남짓이다. 방에는 일반 수용자와 같이 TV와 침구류, 식탁 겸 책상, 사물함, 싱크대, 거울, 청소용품 등이 마련돼 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는 대개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 다만 전직 대통령인 점과 고령, 지병 등을 감안해 추가 이송 없이 동부구치소에서 형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도 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각각 서울구치소와 안양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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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징역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 될 서울동부구치소 앞에서 장제원(오른쪽 네 번째), 권성동(왼쪽 다섯 번째) 국민의힘 의원 등이 이 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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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7년' 대법원 판결에 "공정하지 못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고등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제기한 재항고도 기각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형이 늘어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이 선고됐고 57억8000만원 추징이 명령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이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면서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됐는데, 변호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확정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의 판단을 비판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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