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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팩트체크] 17년형 확정 MB '구치소 수감뒤 교도소행'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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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수 구치소 수감뒤 교도소 이송은 법적절차…구치소 한달 체류는 보통

교도소로의 이송 없이 계속 구치소 수감도 법률상 가능…노태우 전례

연합뉴스

'징역 17년' MB, 동부구치소 재수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이율립 인턴기자 = 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되자 '특혜'라고 주장하는 글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한 달 정도 수감된 뒤 교도소로 이감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형이 확정된 기결수인데도 교도소가 아닌 구치소에 수감되는 데에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전 대통령이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무려 1개월이나 지나 교도소에 수감된다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느냐. 왠지 특혜를 주는 게 아닌가 싶다"는 글이 게재됐다. 이 글은 3일 오전 현재 조회 수가 4만건을 넘었다.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동부구치소 재수감 소식을 전한 기사에도 "대법원 (판결) 확정이니 교도소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일반인도 기간을 두고 교도소에 수감되느냐", "다른 재소자들과 공평하게 대우해 달라"는 등 형평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댓글이 연달아 달렸다.

연합뉴스

자택 떠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후 동부구치소로 재수감 된다. 2020.11.2 jieunlee@yna.co.kr



◇ 형 확정 수형자, 구치소에서 분류처우委 심사후 교도소 이감…통상적 절차로 특혜 아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결수가 구치소에 일정기간 수감됐다가 교도소로 이감된다고 해서 그것을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구치소를 거쳐 교도소로 가는 것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일부 언론이 1개월 안팎으로 전망한 이 전 대통령의 교도소 입감 전(前) 구치소 수감 기간은 그대로 될 경우 일반적인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형이 확정된 수형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에 따라 수감 중인 교정기관(구치소)의 '분류처우위원회' 심사를 거쳐 향후 이송될 교정기관(교도소)이 정해진다.

즉,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수형자는 일단 구치소에 수감되고, 검찰은 해당 구치소에 형집행지휘서를 보낸다. 이후 구치소에서 분류처우위원회를 개최해 수형자의 나이, 건강 상태, 범행 내용, 형기 등을 고려해 처우 등급을 정하는 '분류심사'를 한 뒤 법무부에 그 결과를 보고하면,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수형자를 지방교정청에 배정하고, 이후 해당 지방교정청 산하 교도소로 이송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분류처우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 보통 매달 10일 열린다. '매월 초부터 말까지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분류심사를 개최해야 하며, 그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한다.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 보통 한 달이 걸리고, 두세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2014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고 약 두 달 반만인 그해 5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의정부교도소로 이감됐다. 최 회장은 2015년 8월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됐다.

또한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장석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 전 대표도 2018년 12월 27일 대법원판결을 받고 두 달을 넘긴 시점에 서울구치소에서 지방 소재 교도소로 이감된 바 있다.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 계속 수감되는 경우도…형집행법에 예외 규정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될지 여부는 미지수이나, 수형자가 교도소로 이송되지 않고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다.

형집행법 제12조 2항은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다'고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교정당국이 시설내 특정 사역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고령의 나이, 건강 상태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수형자는 교도소 대신 구치소에서 징역을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미결수 신분으로 수감됐던 시설에서 형 확정 후에도 계속 복역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케이스가 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1995년 11월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부터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17년)을 받고 그해 12월 특별사면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 있었다.

1995년 12월 내란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구속 시점부터 1997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같은 해 특별사면될 때까지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미결수라도 관할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거나 구치소 수용인원이 정원을 초과했을 때,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할 수 있다.

법무부는 구치소, 교도소가 각각 미결수, 기결수를 위한 시설인 만큼 내부에서 주로 이뤄지는 활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시설 수준이나 수감자에 대한 처우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에 건립된 시설일수록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덜한 점은 있겠지만 교정당국 입장에서 처우에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고령에 지병이 있어 외부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수형자나, 수감시설 내에서 전담인력을 붙여야 하는 수형자를 관리하는데는 일부 구치소가 교도소에 비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 교정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동부구치소 도착한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2020.11.2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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