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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하태경 "文대통령, 재판 끝나면 이명박·박근혜 통큰 사면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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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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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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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고려해 줄 것을 청했다.

하 의원은 3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 재수감과 관련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다"며 "반대파들은 또 생각이 다르겠지만 국가 전체로 보면 불행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들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은 통 크게 사면을 좀 고려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다"고 요청했다.

함께 출연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 이야기는 본인이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가능하다"며 "용서를 구하는 것 없이 오히려 '나를 구속해도 진실은 가둘 수 없다'고 했다, 이건 정봉주 전 의원이 수감당할 때 했던 말과 비슷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BBK는 'MB 것'이라 쭉 얘기한 것으로 정봉주 전 의원은 구속돼 1년 실형을 살았다"며 "대법원에서 BBK·다스는 이명박 것이다고 확정판결을 해 줬기에 법원이 정봉주 전 의원 재심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 의원은 "(정 전 의원 사건은) 잘 모른다"면서도 "만약 정 전 의원의 무고, 결백이 밝혀졌다면 재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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