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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 갑자기 주장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깊고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7)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재학 또는 자기 계발을 이유로 입영을 연기하다가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 복무를 희망한다"며 병역 연기 신청을 냈습니다.
그는 그해 12월 24일까지 강원도 한 부대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는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판결이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법원 판결을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계기 가운데 하나로 들었고, 증거 등을 종합하면 병역의무 이행이 피고인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파멸시킬 정도로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집총 거부 관련 활동을 했다거나 정치·사상적 신념을 외부에 피력하거나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아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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