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대주주 요건 현행 유지에 "동학개미 또 해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조준영 기자] [금융비과세 한도 2000만→5000만 상향, 공매도 금지기간 6개월 연장 이어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안도 사실상 철회]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 2020.10.2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학개미가 또 해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안이 유예된 데 대한 세간의 평가다.

올해 3월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폭락 수순을 밟던 증시가 현 수준까지 가파르게 회복한 과정에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기여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동학개미들의 반대로 당초 지난 9월 중순 재개될 예정이었던 공매도가 내년 3월까지 추가로 미뤄졌다.

앞서 동학개미들은 금융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 금융투자세제 개편안까지 따냈다.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 역시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으면서 동학개미들이 당국을 상대로 3연승을 거두게 됐다.

이번 동학개미의 ‘승리’는 이미 확정된 시행령의 시행 자체를 유예시킨다는 점에서 더 주목된다. 현행 대주주 요건은 종목별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이들인데 이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 대상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었다.

대주주 요건은 2018년에 25억원(코스닥은 2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한 차례 낮춰진 후 올해부터 재차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됐고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다시 하향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을 비롯한 증권업계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연말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대규모 매도물량 출회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를 보류하자는 회피성 매도세로 시장에 충격이 온다는 여론이 끓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주주 기준 확대 보류 요구가 이어졌다.

기존 방침을 고수해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하라는 청와대 청원에 동의한 이들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모습도 최근의 일이었다.
머니투데이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에선 이미 정부의 양보에 베팅했다. 과세당국이 대주주 기준 확대를 고수하기는 했지만 금융당국은 정책의 무게중심을 종전의 ‘기관 육성’에서 ‘개인 지원’으로 옮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소위 ‘대박 IPO(기업공개)’에서 개인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당국은 곧바로 개인들이 보다 유리하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나선 게 좋은 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들이 얘기하듯 시장이 기울어져있고 기관들에게 (정책중심이) 너무 가있는 게 아니냐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이건 당국도 놓치고 있었던 포인트가 맞고 생각해보지 않은 주제라 낯선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 공매도 활성화, 청약제도 개편 등 개인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새롭게 인식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조준영 기자 ch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