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래자동차산업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미래차과는 미래차 분야의 기술개발·사업화, 보급 활성화, 산업 인프라 조성, 연관산업 융·복합, 글로벌 규제 대응 업무 등을 맡는다. 특히 지난달 30일 발표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미래차 육성정책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정부는 미래차과 과장으로 산업부 공무원이 아닌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혁신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를 채용하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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