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1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가맹점 갑질’ bhc 제재 착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광고비 부당 전가 혐의

일방적 계약해지 의혹도 조사

이화수전통육개장엔 시정령

세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bhc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위원회를 열어 과징금 부과·고발 등 제재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bhc가 가맹점에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bhc의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신고도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bhc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bhc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인정된다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bhc는 공정위 제재 절차 착수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받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법리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앞서 공정위는 업계 1위 사업자인 교촌치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두 건에 나눠 조사를 진행하다 지난 8월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10월에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도 밝혔다. 이화수는 2016년 10∼12월 TV, 라디오 등을 통해 총 5차례의 광고·홍보를 하면서 총비용 4150만원의 절반인 2075만원을 가맹사업자에 부담시키고 그 집행명세를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하고,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