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검장,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 진술 같은 적이 없었다” 발언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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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 씨의 상사였던 김모 대위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위 측은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김 대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근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복무한 미2사단 지역대의 지원장교다. 2017년 6월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요건 등의 문의를 받은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서울고검과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서씨와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에 대해 "지원장교가 4회 진술을 했는데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다. 편의적으로 그 사람을 믿고 안 믿는 차원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지검장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하기 전에 지원장교가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다 지웠다"며 김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김 대위 측은 “서씨를 무혐의로 결론짓고 피의자와 참고인을 뒤바꿔 수사하는 동부지검의 행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그러나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민이 지켜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혐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피하고자 무혐의 결정 원인을 김 대위에게 전가하고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김 대위 측은 “4회에 걸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러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자 친구 사진 외에 아무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며 “동부지검은 김 대위가 제출한 휴대전화를 대검에 디지털 포렌식 의뢰한 뒤 김 대위가 고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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