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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정청래 "이명박 재수감 하루 만에 '사면' 운운, 세기적 코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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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가 우선…죄 인정 안한 자를 어떻게 사면하나"

아시아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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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해 달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재수감 하루 만에 '사면' 운운하는 것은 세기적 코미디"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용서, 관용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몫이다. 피해자의 응어리가 풀려야 가능한 것"이라면서 "이명박은 대법원 17년 형 확정 이후 그 흔한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사면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사과한 이후에나 가능한데, 죄를 인정하지도 않은 자를 어떻게 용서하나"라며 이같이 되물었다.


이어 "이명박은 죄를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며 "오히려 자신이 무슨 독립투사라도 되는 양 '나를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 없다'는 적반하장의 진수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먼 훗날이라도 그를 사면하려면 첫 번째로, 우선 BBK를 수사하고 거짓으로 면죄부를 주었던 당시 검찰을 수사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BBK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보았던 분들에게 이명박이 무언가를 보상해야 한다"며 "집권 당시 민간인 사찰 등으로 피눈물을 흘렸던 분들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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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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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국고 손실에 대한 입장표명 등, 사면을 주장하기에 앞서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재심 청구와 그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 직후 이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명백히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감싸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한 나라의 얼굴이었던 분이라 굉장히 안타깝다"며 "전직 대통령들은 전체 재판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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