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수대의사당에서 지난 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이 새로 채택됐다.
금연법은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극장·영화관 등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금양 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에 흡연금지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은 현재도 공공장소에서 흡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산 담배 수입과 전자담배는 금지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WTO에 따르면 아직 북한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43.9%에 달한다.
김 위원장은 애연가로 알려져있다. 이에 일각에선 담배를 피는 모습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것이 금연 운동의 실효성이 낮춰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위원장을 둘러싼 건강이상설이 확산하던 시기에도 김 위원장은 20일만에 모습을 드러내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당시에도 김 위원장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한편, 이번 금연 운동으로 북한의 높은 흡연율이 감소할 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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