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고손실죄는 신분에 따라 형량의 경중 달라져"
김백준(CG) |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자금 전달책'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직위 유지에 보답하겠다는 뜻에서나 각종 편의를 기대하면서 특활비를 상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뇌물 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 상납으로 예산을 유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두고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결론을 받아들여 뇌물 방조 혐의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각각 무죄와 면소로 판결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1∼2심에서 국고손실죄가 신분관계에 따라 형량의 경중이 달라지는 규정이라고 판단한 점도 대법원은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회계 관계 직원이나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 방조죄"라고 밝혔다.
한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기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acui7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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