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등돌린 MB의 집사' 김백준 대법서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방조 혐의

머니투데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인물로,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확정받는 데 결정적 진술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건너간 특활비는 뇌물보다 예산전용에 가깝다는 이유로 뇌물방조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검찰은 국가예산을 전용했다면 국고손실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이번 검찰수사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했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형을 확정받는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다스(DAS)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 "2008년 4~6월쯤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청와대로 찾아와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고 당시 이 전 부회장이 전반적인 삼성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 잘 모시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진술은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뇌물을 받기로 사전 약속했다는 검찰 주장의 근거가 됐다.

또 김 전 기획관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뇌물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2억원을 받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고 이 국장과 같이 집무실에 찾아가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르겠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으나,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