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와 국고손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면소를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과 2010년 2차례에 걸쳐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준비한 총 4억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는 회계 관계 직원이나 국정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단순 횡령 방조죄"라고 밝혔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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