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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北도 공공장소 흡연 처벌…김정은 흡연 모습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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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 열어 강화된 금연법 채택

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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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석상에서 자주 포착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흡연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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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남성 흡연'에 무척 관대한 북한이 예전보다 강화된 금연법을 채택했다.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 담배 생산과 판매, 흡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연법을 채택했다.

노동신문은 금연법에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데서 모든 기관, 단체, 공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되어 있다"며, "정치사상 교양장소들, 극장,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급양편의 봉사시설, 공공 운수수단을 비롯한 흡연금지장소 및 단위들이 제정되고 흡연 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해당한 처벌내용 등이 밝혀져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지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등 금연 통제를 강화했으나 이번에 이를 한층 강화한 법을 공식 채택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금연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흡연율은 2000년 42.4%에서 2015년 38.7%로 하락하고 내년에는 38%를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전보다 남성 흡연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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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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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동안 각종 현지지도에서 담배를 일상적으로 피우는 모습을 보여 왔다. 부인 리설주 여사도 김 위원장에게 금연을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다.

금연법 채택 이후에도 김 위원장의 흡연 모습이 계속 공식 매체에 공개될지 관심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흡연 규율은 주로 시민의식과 건강권의 개념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강확보 차원으로 보인다"며,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한 법률 개정 등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날 기업소법도 수정 보충했다. 북한이 개정 채택한 기업소법에는 기업소를 에너지·원가 절약형으로 전환하고 기업체를 새로 조직하거나 소속을 바꿀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 국가의 지도하에 생산·경영활동을 사회주의 원칙에 맞춰 진행할 것 등을 규정했다.

그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온 기업소 활동에 대한 국가적 통제가 강화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헌법 및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정책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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