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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김정은 위원장과 정치 현황

북한, 금연법 채택… 김정은도 금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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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개석상에서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뉴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담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금연법 등을 채택했다.

5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금연법과 수정된 기업소법이 채택됐다고 보도했다.

금연법은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켜야 할 준칙이 담겼다. 정치사상교양장소, 극장,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 어린이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 등의 금연장소를 지정하고 흡연질서를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북한은 앞서 2005년 ‘금연통제법’을 제정하고 공공장소에서 흡연 통제를 강화했으며 이번에 이를 강화한 법을 채택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흡연율은 2000년 42.4%에서 2015년 38.7%로 꾸준히 줄고 있다.

그동안 현지지도 등 공개활동을 할 때 흡연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연법 채택을 계기로 흡연을 자제할지 관심을 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주재했으며 태형철·박용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고길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이 참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흡연 통제는) 주로 시민의식과 건강권의 개념이 증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며 코로나19로 인한 기강확보 차원”이라며 “북한이 정상국가화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통한 법률개정 등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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