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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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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김정은 골초인데…北, `금연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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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금연법'을 채택했다.

5일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기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금연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

통신은 이날 채택된 북한의 금연법에 대해 "담배생산 및 판매, 흡연에 대한 법적, 사회적통제를 강화하여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문화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데 모든 기관, 단체, 공민들이 지켜야 할 준칙들이 규제돼있다"고 설명했다. 31개 조문으로 구성된 금연법에는 정치사상교양 장소, 극장, 영화관과 같은 공공장소, 어린이 보육교양기관, 교육기관, 의료보건시설, 상업, 급양편의봉사시설, 공공운수수단을 비롯한 흡연금지장소가 지정돼있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흡연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해당한 처벌내용 등도 포함돼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0년대 초반 담배를 끊고 '담배통제법'을 제정하면서 금연 의식이 확산돼왔다. 5년 단위로 전세계 흡연율을 조사하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북한의 남성흡연율은 2006년 54.8%에서 2016년엔 37.3%로 크게 감소했다. 북한 여성의 흡연율은 0%로 북한 보건성은 WHO에 보고하고 있다. 이번 금연법은 기존 담배통제법을 강화한 조치로 보인다.

북한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법제화함에 따라 애연가로 널리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흡연 행각도 멈춰질지 주목된다. 북한 매체들은 조선중앙TV가 지난 7월 20일 평양종합병원 건설 현장을 현지지도한 김 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중계하는 등 최근까지도 김 위원장의 흡연 행각을 공개해왔다.

이번 금연법 제정은 북한에서 건강에 대한 개념이 증가한 데 따른 조치인 한편, 북한이 정상국가의 면모를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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