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이용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은 5일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이 연내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 관련해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 안보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개인 방역과 K-방역 역량은 한층 강화됐지만 의료체계 내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최근 코호트 격리 상태인 경기도 재활병원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환자 이송이 절실하나 민간병원들은 확진자 받기를 두려워해, 그나마 환자를 받겠다고 밝힌 곳이 공공병원인 수원의료원 뿐이다”며 “지역사회 감염 전파로 수많은 확진자가 나왔던 시·도 지역에서 이미 겪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 173개 노동시민단체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공의료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코로나19는 우리사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각성하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공공병원 확충을 비롯한 공공의료 예산을 증액하고, 공공의료기관 설립 추진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며 “정부는 대전의료원의 조속한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 확충에 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공공병원과 공공보건인력 확충, 공중보건서비스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원 설립 시 예타면제법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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