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보석 취소는 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
|
그는 "10개월이 넘도록 시간을 끌며 정권의 눈치를 보던 법원이 '친문무죄, 반문유죄',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아니길 바란다"며 "이미 정권은 추미애 장관을 앞세워 검찰을 장악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기에 법원이야말로 법치주의를 수호할 최후의 보루일 것이다. 대법원에서는 좀 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결로 법치주의 수호의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며 "오늘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할 것"이라며 "또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