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수사 미흡해 무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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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유정의 전남편 홍모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무죄로 결론이 난 게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다.
홍씨의 법률대리인은 9일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했다. 법률대리인은 “경찰이 홍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씨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잘못한 수사팀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수사했던 청주 상당경찰서는 당시 아들이 아버지인 홍씨의 다리에 눌려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고씨가 홍씨에게 수면유도제를 넣은 차를 마시게 한 후 아들의 뒤통수를 10여분간 눌러 살해했다고 기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5일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고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판결이 나온 것은 경찰의 잘못된 초동수사 탓이라는 게 홍씨의 일관된 주장이다. 수사팀이 홍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면서도 고씨를 입건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고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홍씨가 잠버릇이 있다’는 식으로 사건을 끌고 갔다는 주장이다. 홍씨는 대법원 선고 직후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 사건이 돼버렸다”며 “담당 경찰을 감찰하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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