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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무사증 입국 후 불법 취업…'가짜 난민들'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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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 받은 뒤 취업 활동

연합뉴스

세계 난민 신청자 문제(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거짓으로 난민 신청을 한 뒤 행정소송 등으로 최장 2년 4개월을 국내에 머무르며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과 이를 알선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 A(51·여)씨와 B(61)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거짓 서류로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허위 난민 신청자 C(35)씨를 비롯한 외국인 7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공인중개사인 A씨와 B씨는 무사증 입국 또는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2017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인당 50만∼200만원을 받고 난민 인정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줌으로써 난민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등 77명은 무사증으로 입국해 농어촌과 조선소 등에서 일하며, 거짓 서류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제출해 난민 인정 신청자 지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무사증 입국은 입국 허가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 간 협정 또는 일방·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비자)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을 할 수 없고, 체류 기간 또한 90일로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난민인정을 신청하면 즉시 인도적 체류 허가 비자(G-1)를 받아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인정되지 않더라도 불복절차를 통해 2년여간 국내에 머무르며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강원경찰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전국 36개 도시를 돌며 추적한 끝에 A씨 등을 붙잡았으며, 또 다른 알선 브로커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난민 신청자들에 의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해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원지방경찰청
[연합뉴스TV 제공]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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