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뿐 아니라 각종 관공서 등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우리은행 홈페이지 캡처 |
1999년 도입된 이후 시장 독점에 따른 서비스 혁신 저해와 사용자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본인인증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정보보호 등 보안솔루션 관련 중소기업과 인증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정보기술(IT)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1999년 7월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020년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우월적 지위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가 도입된 지 약 21년만이다.
그동안 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이니텍 등 6곳의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인증서가 전자서명시장을 거의 독점해왔다.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하고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돼 왔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공인·사설 인증서 간 차별이 없어지면서 사용자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전자서명의 시장경쟁이 촉진되어 블록체인 인증, 생체 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 개발 이용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현재의 전자서명법에 따라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해야했던 공공 영역도 대거 개방될 예정이다.
현재 가장 주목받는 서비스는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네이버의 '네이버인증서'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이다. 수많은 이용자를 기반으로 공인인증서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 밖에도 △금융결제원의 브라우저 및 클라우드 인증서비스 △한국전자인증의 클라우드 전자서명과 브라우저 전자서명 △예티소프트의 웹표준(HTML5) 방식 간편인증 및 간편서명 솔루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한국정보인증의 온라인 전자계약서비스 '싸인오케이' △병무청 민원포털에 적용 중인 라온시큐어의 '블록체인 간편인증' △위즈베라의 '브라우저 인증서' △시큐브의 생체 수기서명 인증 기반 전자서명, △코스콤의 공인·사설 통합인증서비스 △아이콘루프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서명서비스 △NHN페이코의 '페이코인증' 등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여러 민간 전자서명서비스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처럼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서비스가 시장에 확산되면 전자서명시장의 기술·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선택권이 늘어난다"며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져 인증서비스의 혁신과 시장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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