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지분율 높은
삼성물산·SDS 배당확대 가능성
핵심계열사 삼성전자도 수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삼성 계열사의 역대급 주주환원 정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 3개년 종료가 맞물리면서 증권가에선 삼성그룹 일가의 상속비 재원 마련을 위해 배당 확대를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는 물론 삼성의 지배구조 꼭대기에 있는 삼성물산 등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가 수혜 대상이다.
내년 초 삼성발 배당 큰 장 선다
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3년 전 발표한 3개년(2018~2020년) 주주환원 정책을 올해로 마무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0월 배당액을 대폭 늘리는 주주환원 3개년 정책을 발표하면서 이익을 회사에 쌓기보다 주주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당시는 이 회장의 와병 4년 차로 삼성의 승계 작업에 속도가 붙던 시기였다.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삼성 계열사의 배당 확대 기조는 이미 시장에 공식처럼 퍼져 있다. 새로운 배당 계획을 3·4분기 실적 발표일이었던 지난달 29일에 내놓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했지만 삼성전자는 추후 배당 계획을 내년 1월 4·4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한 분기 미루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주요 계열사 지분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이다. 이들 지분 가치의 총합은 약 18조원이다.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10조9000억원(상속세율 60% 적용)으로 향후 5년간 6회에 분납한다(연부연납)고 해도 매년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야 한다. 총수일가가 가능한 많은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삼성 계열사의 배당 확대가 필연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지분이 가족들에게 어떤 비중으로 상속될지가 삼성그룹 지배구조에 가장 중요한 변수다. 총수 일가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지분 교통정리를 끝내고 발표 시점을 조율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 측은 유언장은 현재로선 없다고 했다. 만약 사망 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배우자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4.5분의 1.5, 나머지 자녀들인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각각 4.5분의 1씩 상속을 받게 된다. 어떤 식이 되더라도 삼성전자 지배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 상당량을 이 부회장이 물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향후 국회에서 보험업법(일명 삼성생명법)이 통과되면 관계사의 삼성전자 지분율이 대폭 낮아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라도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올릴 방안이 필요한 것도 배당 확대에 무게를 더한다. 지난해 총수일가는 총 7503억원 규모의 배당을 받았다. 증권가는 내년 삼성 관련주가 이를 훨씬 웃도는 배당 확대 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꼼수 안 쓴다" 공언
현행법상 공익재단에 지분 일부를 출연하면 해당분에 대해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않게 하는 합법적인 면세 방법도 있다.
삼성의 공익법인들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돼 발행주식의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삼성은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복지재단, 삼성문화재단, 호암재단 등 4곳의 재단을 운영 중이다. 이중 호암재단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은 5% 미만의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회장의 지분 중 가장 큰 삼성생명(20.76%)조차도 이런 재단을 활용하면 모두 쪼개서 나눌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이미 "2015년 재단 지분을 통한 우회 상속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다. 또 정부가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 여론을 극도로 살피고 있는 삼성이 쓸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법을 떠나 안티 성향의 각종 시민단체와 여론까지 신경써야 하는 대기업 중의 대기업"이라며 "삼성은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해 우회방법을 고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남는 방안은 배당 확대와 개인 대출 정도"라고 말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