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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고유정 부실수사 의혹, 경찰이 '결자해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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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 친부, 경찰청에 진정서 제출

현장보존 등 문제 제기

개혁 시점 자정능력 입증 시험대

아시아경제

고유정 의붓아들의 친부 A씨의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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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지만 경찰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숱한 부실수사 의혹을 낳았던 고유정(37) 사건 관련 경찰 수사의 과오를 바로잡는 일이 남았다. 수사권조정·경찰개혁이 가시화된 시점에 경찰이 자체 감찰을 통해 어느 정도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고씨의 의붓아들 친부이자 재혼남편 A씨는 9일 경찰청에 '의붓아들 사망 사건'을 수사한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씨는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외력에 눌려' 숨진 아이는 있는데, 죽인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모두 감찰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나, 여론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경찰의 진상파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밝혀져야 할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지난해 3월 아이가 숨졌을 때 현장보존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고씨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 초기 A씨를 과실치사범으로 보고 수사했다는 의혹은 그간 계속해 논란이 됐던 부분이다. 여기에 A씨는 부실수사 의혹 제기를 경찰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경찰이 부실수사를 덮기 위해 (고씨 주변인들을) 겁박한 점을 알려야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을 것이란 생각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고씨 관련 경찰 수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실수사로 점철됐다. 제주도에서 벌어진 전 남편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은 지난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하고 제주경찰의 초동수사 및 사건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 시신조차 발견하지 못했지만, 수사라인 3명은 올해 1월 경고ㆍ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당시 의붓아들 사망 사건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진상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자체 진상 파악은 수사권조정·경찰개혁 시점과 맞물려 '자정능력'을 입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부 변호사는 "경찰의 자체 조사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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