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 불복하는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 |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최인규 고창군의회 의장이 최근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제명된 데 대해 "제명 사유가 합당한 근거가 없다"라며 제명에 불복했다.
최 의장은 1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특별위원회는 저에게 부정 청탁과 성희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징계 사유를 붙여 제명했다"며 "하지만 제명 사유 2가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의장은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부정 청탁을 하고 여성 의원을 성희롱해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4일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제명됐다.
그는 "부정 청탁을 한 적도 없고 성희롱한 사실도 없다"며 "명예를 회복하면 절대 민주당에 남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재심 신청이 들어오면 중앙당이 최종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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