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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광주문화예술회관 "시립극단 갑질사태 옴부즈맨 권고 따라 후속조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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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광주시립극단 갑질 피해자가 시위를 통해 진상조사 및 예술노동자의 권리보장을 촉구하고 있다./이가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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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문예회관 입장 표명 관련 12일 기자회견 예고, 사태 일단락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더팩트ㅣ광주=성슬기 기자] "살을 뺐어야지, 네 다리통을 봐" 성희롱 발언 등 갑질 논란이 제기된 광주시립극단 사태에 대해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입장을 밝혔다.

문화예술회관은 광주시 인권 옴부즈맨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 인권 옴부즈맨은 행위자들에 대해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시립예술단 감독 및 운영실장 등에 대해 별도로 노동인권 교육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객원 단원들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르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것 인권 옴부즈맨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의심사례에 대해서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등 총 4가지를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문예회관은 "해당자의 인격권 침해 등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며, 인권 옴부즈맨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른 조치상황도 발표했다.

회관 측은 "사건 직후 시립예술단 전체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 인권교육,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와 정보보안교육도 실시 완료했다"며 "객원 출연진 및 스태프들도 연습 개시 전 공연장 안전교육, 성희롱 인권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있다.

또 매년 1회 이상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해 실태파악 및 예방적 조치를 시행키로 했으며 법정 의무교육 이외에도 연 2회 이상의 성희롱 인권교육,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는 연습 시작 전 예술복지법에 따른 표준계약서로 작성하고 역할 및 업무 내용을 분담해 계약내용 이외의 업무지시 등의 비합리적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객원 출연진 및 제작진은 기존 공연 시 공연기간 동안에 맞춰 가입해왔던 단체상해보험을 연습 시작일로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상해가 보장되는 단체보험을 가입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성현출 관장은 "광주시립예술단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인권 옴부즈맨의 결과에 따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 절차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인권교육 및 실태조사 등 예방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시립극단 수시공연 ‘전우치 comeback with 바리’에 배우 및 스태프로 활동했던 단원 4명은 "극단 상임단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갑질을 겪었다"며 페이스북에 ‘광주시립극단의 부조리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이들은 9월 9일 광주지역 13개 단체와 함께 ‘광주시립극단 부조리 사태에 대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출범하고, 10월 광주‧서울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예술 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촉구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문화예술회관은 지난 8월 20일 인권 옴부즈맨에 조사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10월 27일 회관 측에 전달됐다.

문화예술회관 입장 표명과 관련 대책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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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광주 시청에서 시립극단 갑질 피해자가 릴레이 시위를 펼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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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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