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안전 최하등급 진안상가에 입주민 자진 이주 등 요청
안전 등급 E등급으로 지정된 강릉 진안상가. [촬영 이해용] |
11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재난관리법상 최하등급인 'E등급'(불량)으로 지정 고시한 진안상가 관리 주체에게 최근 입주자 자진 이주와 건물 사용 제한 조치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관리주체가 사용 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주택 임차비 3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진안상가는 공공시설이 아니라 민간 상가시설이어서 건물 붕괴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지자체가 직접 안전 문제를 개선할 뾰족한 방법은 없다.
시 관계자는 "이주비를 지원하고 주택 임차비 융자를 지원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태풍 북상 때 침수된 진안상가 주변. [연합뉴스 자료사진] |
그러나 건물을 준공한 지 37년이 지나면서 중간 부분이 내려앉고, 벽에는 금이 가는 등 안전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특히 상가 1층은 소방도로 역할을 하던 건물 가운데 복도마저 사라진 상태다.
진안상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재건축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바 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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