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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수도권과 일부 지방 부동산이 과열되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 정부의 추가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부동산 업계는 경기 김포와 부산 해운대구, 충남 계룡·공주·천안 등을 추가로 지정될 규제지역으로 꼽았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밀집지 중 혼자만 규제지역에서 제외됐던 김포시의 상승세를 눈여겨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곳의 중대형뿐만 아니라 전용면적 80㎡대 아파트도 7억원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를 피하면서 생긴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부산도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보다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으면서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 지역 중 집값 상승폭이 선두였다.
세종과 연접한 계룡, 공주, 천안 서북구 등 충청권 도시들도 각각 3.34%, 3.07%, 2.78% 등 많이 뛰었다.
국토부도 이들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지속 및 확산 가능성 등 정성적 요건도 종합 판단하기 때문에 당장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정량적 요건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 1 이상 등이다.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면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정성적 평가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는 올해 안에 주정심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실거래상설조사팀 등도 이들 지역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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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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