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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전교육청 '학교 재단 이사장 갑질 논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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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교직원 "직원들에게 사직·경위서 강요…백지사직서까지 요구"

연합뉴스

대전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수년간 교직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대전시교육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대전시교육청은 관계자는 12일 "감사관실에서 해당 학교를 방문해 이사장의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재단 이사장이 교직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등 권한을 벗어나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최근 이사장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교직원 A씨는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쓰도록 강요한 뒤 문서를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일로 직원들에게 사직서와 경위서를 수시로 쓰도록 하고 스스로 내용을 수정까지 했다고 A씨는 설명했다.

일부 교직원들에게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백지사직서'를 내도록 강요했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재직 중에 사직서와 경위서만 5~6번 썼다"면서 "사직서를 보관 중인 이사장이 퇴직을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사장의 갑질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이사장에게 수년간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당시 상황을 파악한 뒤 B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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