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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내년 연금 박탈…연금수령 前대통령 1명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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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될 예정이다. 2020.1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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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징역 17년형을 확정받고 재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내년 정부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 뿐 아니라 연금도 받지 못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내년도 본예산 예비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받던 전직 대통령 예우 예산 6억원을 감액했다. 교통과 통신, 사무실 제공 등에 활용됐던 예산이다. 이 전 대통령의 몫이었던 전직 대통령 연금 1억7400만원도 감액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은 전직 대통령에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지원한다고 규정한다. 전직 대통령과 유족은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혜택도 받는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4억6500만원을 편성했다.

전직 대통령의 연금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연금액은 연금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報酬年額)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보수연액은 보수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뜻하는 용어다. 전직 대통령 중에선 유일하게 이 전 대통령만 연금을 받아왔다. 내년 몫은 1억7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이 같은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과 예우가 중단된다. 군사쿠데타로 과거 확정 판결을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번에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당해도 연금과 예우를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직접 연금을 수령하는 전직 대통령은 1명도 없게 됐다.

행안위의 예비심사 결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의 예산안 조정소위는 오는 16일부터 가동된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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