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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법원, 신천지 이만희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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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89·사진)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2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했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과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했다. 법원의 보석 허가로 이 총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나 오는 16일 공판부터 불구속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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