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상표·영문상표·일반상표 등록 출원
익스플로러 프로젝트 두 번째 결과물로 나올 듯…가격이 관건
지난 9월 LG전자의 스위블폰 'LG 윙' 공개 영상 말미에는 '롤러블폰'으로 추정되는 이미지가 등장했다./사진=LG전자 |
[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LG전자가 최근 화면이 돌돌 말리는 ‘롤러블폰’의 상표권을 국내에 등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일 국내 특허청에 ‘LG 롤러블’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상표, 영문상표, 일반상표 등록을 출원했다. 또 지난 4일에는 유럽 특허청(EUIPO)에 ‘LG Rollable(롤러블)’이라는 이름으로 상표를 출원한 바 있다.
LG전자의 롤러블폰은 스마트폰(MC) 사업본부가 추진 중인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과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G전자는 지난 9월 익스플로러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로 화면을 옆으로 돌리는(스위블) 형태의 스마트폰 ‘LG 윙’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LG 윙’의 공개행사 영상 말미에는 ‘롤러블폰’으로 추정되는 실루엣이 등장했다. 이에 업계는 ‘롤러블폰’이 두 번째 결과물로 출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롤러블폰’은 평소에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다가 문서 작업 또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영상을 볼 때 한쪽으로 화면을 당기면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는 형태로, 지금껏 본적 없는 혁신적인 폼팩터(기기 형태)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소문폰’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LG전자의 롤러블폰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의 롤러블폰 렌더링 이미지/사진=렛츠고디지털 |
업계는 LG전자가 다양한 롤러블 폰을 선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18년 미국 특허청(USTPO)에 ‘롤러블’ 디자인 특허를 취득했고, 지난 8월에는 ‘롤-슬라이드(Roll-slide)’라는 이름의 특허도 출원했기 때문이다.
‘롤 슬라이드’는 한쪽으로 화면을 당기는 롤러블과 달리 양쪽으로 당겨 화면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형태다.
일각에서는 LG전자가 롤러블폰 출시를 기점으로 MC사업부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달 LG전자가 출시한 롤러블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R’도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고가의 가격에도 구매를 희망하는 이들이 있다”며 “그간 넓은 화면을 선호하지만, 무게와 크기로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LG전자가 최근 선보인 롤러블 TV는 출고가가 1억원대인 초프리미엄 가전”이라며 “지난 9월 출시한 ‘LG 윙’은 새로운 폼팩터로, 더 많은 고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했는데, 롤러블폰도 이러한 전략으로 출시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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