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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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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틱톡' 매각 명령 시한 15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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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행정명령 준수 시간 준 것"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틱톡’의 매각 명령 시한을 15일 더 연장했다.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이날 미국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정부가 틱톡 매각 시한을 기존의 12일에서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에서 바이트댄스 매각 기한을 15일 연장하도록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틱톡 매각과 관계된 회사들이 행정명령을 준수해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주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미 재무부 측은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을 매각하기 위해 월마트·오라클 등과 협상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 사용 제한을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가 틱톡을 통해 미국 내 사용자 1억명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중대 위협을 가해왔다는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상무부는 집행을 연기해왔다.

바이트댄스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다. 틱톡 개발자들도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펜실베이니아주 법원은 지난달 30일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명령을 내렸는데, AFP통신에 따르면 미 정부는 이 결정에 대해 항고한 상황이다.

한편 바이트댄스는 지난 10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트럼프 정부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냈다. 바이트댄스는 이 서류를 통해 CFIUS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인 틱톡의 매각을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명령의 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윤아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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