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고 희롱함으로서 2차 가해 행위를 했다"며 "사회의 건전한 성의식을 훼손하고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전 씨의 범행 수익에 대해서도 "배너 광고를 달고 가상화폐 후원을 요구하는 게시물을 올렸다"며 "금전적인 이익 추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 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특례법 위반, 명예훼손 등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눈을 감고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들은 전 씨는 선고가 끝나자 별다른 반응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 구자형 기자
구자형 기자(bethel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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