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신천지 몸담았던 신도, 현 신천지 관계자들 증언 우회적 반박
이만희, 보석허가 후 열린 첫 재판서 휠체어 타고 법정 나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14년간 몸담았던 신도가 이만희(89) 총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총회장이 신천지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권위에 대해 이같이 증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사건 11차 공판에서 신천지 유관단체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의 전 사무총장 A씨는 검찰이 제시한 '하나님-예수님-이 총회장' 순서로 나타나 있는 신천지 위계질서 도표에 대해 "신천지 내에서 이만희의 말은 하나님의 말과 같다"고 했다.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받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A씨는 2003년∼2017년 신천지 신도였으며, 2013년부터는 탈퇴하기 전까지 HWPL 사무총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는 이 총회장과의 대면을 거부, 법원 내 별도의 증언실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인신문에 임했다.
A씨는 신천지의 전도 방법에 대해 "섭외 과정을 거쳐 복음방에 데려온 이들을 1대1로 공부하도록 만든다"며 "6∼8개월 과정을 거치면 처음에는 신천지에 대해 경계했던 사람도 세뇌로 인해 교리를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신천지 내 모든 사안은 이만희에게 보고하게 돼 있으며, 그의 지시 없이 이뤄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 총회장의 각종 혐의와 관련, 그동안 재판에 나와 "별도의 보고나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신천지 관계자들의 말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12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총회장은 지난 8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이날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 향하는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
양복 차림에 털모자·마스크를 쓰고 다리에 담요를 덮은 이 총회장은 신천지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탄 채 재판 시작 20여 분 전 법원에 들어섰으며, 내내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항상 생각하고, 외부에서 재판과 관련한 언동을 각별히 조심해달라"며 "특히 종교활동에 이 재판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보석 석방 |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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